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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43건

  •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처방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처방은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검사와 장애평가 후 결과에 따라 해당이 되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내원하셔야 합니다.

  • 퇴원 후 사망시 사망진단서 발급절차안내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는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사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원무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이 있나요?

    진단서 및 입원사실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상급병실사용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단명 및 소견이 들어간 증명서는 담당의사 진료예약 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 안내

    1.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를 보지 않고 1층 고객지원팀 증명서 창구나 각 센터 내 간호 스테이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cheonsjh.co.kr/guide/issue/certif1


    2. 혹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들어가시면, 진단서 재발급 (아래에서 오른쪽 두번째)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https://clinic.mycerti.com/?hospitalCode=HOS00018

  • 진단서 발급 안내

    1. 퇴원 후나 외래진료 중인 환자

    :  담당의사 진료예약을 한 후 상담을 하여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예약을 하실때에는 꼭 담당의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mediplexsjh.co.kr/guide/issue/certif1


    2.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

    :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제출하면 담당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중 본인부담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자분이 부담하는 총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액에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본인부담은 일반환자가 20%를 부담하고, 희귀난치 및 산정특례 환자 10%, 중증환자들의 경우에는 5%를 부담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비 확인

    1. 원무팀 창구(1층)로 문의하시거나 


    2. 모바일앱 '스마트세종병원' 으로 입원환자의 병원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의 경우 입원일 기준으로 전일까지 입원비 조회가 가능하며, 상세 내역보기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mediplexsjh.co.kr/guide/app/operation 

  • 입원진료비 수납 방법

    입원진료비는 병동, 창구수납, 무인수납, 모바일 결제 4가지로 수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병동결제

    : 병동 스테이션에서 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일 경우 1층 고객지원팀 접수/수납처로 방문해주세요.


    2. 창구결제

    : 1층 고객지원팀 접수/수납처로 가시면 현금, 신용카드, 계좌송금을 통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는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며 송금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340-1846)


    3. 무인수납

    : 1층 무인수납기기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앱 결제

    : 모바일앱 '스마트세종병원'을 다운 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입원 중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층 고객지원팀 입원 수속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전산으로 보험공단홈페이지에 연결하여 확인한 뒤 처리가 완료됩니다.


    특히 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바뀐 경우에는 꼭 고객지원팀(원무과) 입원 수속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병실료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입원료는 4인실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보험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중증환자의 경우 20%에서 5%로 본인부담액이 경감됨)

    하지만 기준병실(4인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급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인실에 입원한 경우 4인실기준 병실료 중 본인부담액 20% + 1인실 병실차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