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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14건

  • 응급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내라고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란 무엇인가요?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해당),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표면적의 18 %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7)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장애

       8)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1) 신경과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3)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4) 출혈 : 혈관손상

       5)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교통사고 환자로 응급실에 가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응급 원무창구에서 환자접수 후 진료를 봅니다. 이때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행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본원의 응급 원무창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가 접수되어야만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에는 병원의 명칭과, 

    환자명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시 각별히 강조 바랍니다. 환자는 응급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귀가 또는 입원 등 후속조치를 받게 됩니다. 

  • 응급실 진료 본 것에 대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응급실은 통원 치료 확인서만 제공되며 필요시 진단명 포함해서 제공됩니다.

  • 응급의료관리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응급실 방문 시 어떤 증상이 응급에 해당되나요?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에는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응급증상

       1)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3)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4)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해당), 광범위한 화상 (외부 신체표면적의 18 %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5)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6)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7)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장애

       8)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1) 신경과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2)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3)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부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4) 출혈 : 혈관손상

       5)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6)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7)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교통사고 환자로 응급실에 가면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응급 원무창구에서 환자접수 후 진료를 봅니다. 이때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 또는 동행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작성한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본원의 응급 원무창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가 접수되어야만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접수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수가로 전액 본인부담 조치합니다. 지불보증서에는 병원의 명칭과, 환자명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시 각별히 강조 바랍니다. 환자는 응급진료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귀가 또는 입원 등 후속조치를 받게 됩니다. 

  • 응급실에 가면 빨리 입원할 수 있나요?

    응급실은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는 곳 입니다.

    응급환자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원을 목적으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진료 및 입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응급실 진료 본 것에 대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응급실은 통원 치료 확인서만 제공되며 필요시 진단명 포함해서 제공됩니다.

  • 응급실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진료시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타병원에서 복용 중인 약물 목록  또는 타병원의 진료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 응급실에 도착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도착 시, 선별 간호사가 증상과 생체 신호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후, 상태의 심각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정해집니다. 

  •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응급실 진료비는 시간대와 진료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가산료가 적용되어 주간보다 진료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