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외래환자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STEP 01

진료과장 작성
STEP 02

수납 및 수령
STEP 03
구비서류 안내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 재발급시 재발급 부수 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주세요.
-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고인의 주민증록지상의 주소
-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과 신분증 지참
- 재발급시 친족(고인의 배우자도 포함)에게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진단서 관련
- 건강진단서(채용, 성인병검진)
- 반명함판 사진2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문의
구비서류 출력하기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외래 접수 후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의식불명자, 사망자의 경우에는 친족이 구비서류 갖추어 대리인으로 발급 요청 가능, 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를 보지 않고 1층 증명서 창구나 각 센터 내 간호 스테이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1층 증명서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가 있는 경우 : 진료과에서 접수 후 발급
- 외래진료가 없는 경우 : 1층 원무팀에서 요청 후 발급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