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43건

  • 제증명 수수료는 왜 받나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합니다.

  • 제증명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네. 재발행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생증명서 인터넷으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재발급만 가능하며, 모(어머니성명)로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후 재발행 가능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예약 후 본인 신분증,사진2매(반명함판.3㎝×4㎝) 지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병원보관용, 본인제출용 - 추가 발급을 원할 경우 사진 추가 지참)

  •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애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나 향후 진료 상황에 따라 담당의가 판단하여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본 치료 이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애평가 후 서류가 발급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꼭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상담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3~6개월 간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이시라면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양식(맥브라이드.AMA방식)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당의사에게 진료예약 후 본인이 내원하시면 됩니다.

  • 병사용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발행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되며 전문의 이상으로 진료예약 후 사진 2장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여 주십시오.

  •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의사에게 진료예약 후 내원하여 주세요. 관절 각도 등의 평가 후 발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 시 환자 내원없이 가족만 오셔서 발급 가능한가요?

    장애등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자 분이 꼭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