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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43건

  • 환자등록번호(환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환자등록번호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발급 받게되는 번호 입니다. 최초 1회 병원진료를 받으셔야 부여됩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진료접수를 하는데 

    이 때 환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이 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으시면 온라인 홈페이지로 진료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등록번호가 없는 신규회원의 경우,

    비회원 예약 혹은 전화예약 을 통해 진료예약 하셔야 합니다.


  • 나의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의 과거 진료기록은 1층 고객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기록들은 의료법상 최종내원일로부터 10년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면 모든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하지만, 10년 초과일 경우 수술기록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시 가족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팩스 발급은 되지 않고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와 관련해서는 아래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mediplexsjh.co.kr/guide/issue/certif2

  •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안내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분이 직접 병원에 방문 하시어 접수창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서류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가 병원 맞은편 작전도서관 입구(외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교육부 관련 증명서 등 80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

    지문 인식으로 작동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연중무휴)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자녀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식대 20% 등 기타 진료비는 일부 본인부담발생)


    ●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여권),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지참 


    *지원제외대상

    ①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 경우 

    ② 신원확인 및 절차 거부 할 경우

    ③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④ 근로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경우


    문의 : 사회사업실 (032-240-8416)

  • 서류 발급시 왜 외래진료료 산정이 추가 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제증명 서류 발급 시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에 따라 외래관리료가 산정됩니다.

  • 집에서 증명서 발급할때 결재는 했는데 막상 발급 받으려고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어요

    증명서 신청 할때와 같이 [메디플렉스세종병원 홈페이지-빠른예약-발급안내-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들어가시면 내 문서함에 발급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단서의 진단명코드를 알고싶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병원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로 관리 되며, 

    진료접수 과정에서 본인 확인 후  진료 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진료  접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 (최초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 되지 않는 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각 질환별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