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15건

  • 병원 흡연구역이 어디인가요?

    현재 원내 옥내, 옥외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 무수혈센터(종교적 신념) 관련 문의사항

    1. 무수혈 면책각서를 쓰지 않고 일반 입원 수속을 할 경우 최소 수혈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 되나요?

    -세종병원은 1986년 부터 국내 최초로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준비만 잘 한다면 대부분 수혈 없이 수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께서 무수혈 수술을 고집할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보호자 권한으로 무수혈 면책 각서 작성 후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로 무수혈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확립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나 의료진이 임의로 환자의  의견에 반하여 치료방침을 변경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휠체어 처방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일반 휠체어 처방은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만 해당됩니다. 복지카드의 장애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요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가 맞다면 진료예약(전문의 이상)하시고 방문하시면 발부 가능합니다. 외래 내원 시에는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불편하시더라고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 휠체어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등급 있는 환자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전문의 이상으로 진료 예약 후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의 경우는 재활의학과 진료 후 재활의학과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약만 타려고 하는데 보호자만 와도 되나요?

    2020년 2월28일 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대리처방의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1. 환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가능)

    2.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내 자체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