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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261건

  • 진단서의 진단명코드를 알고싶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병원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로 관리 되며, 

    진료접수 과정에서 본인 확인 후  진료 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진료  접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 (최초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 되지 않는 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각 질환별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서류를 동의서/위임장 양식이 아닌 일반 사무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면 인정됩니다.

  •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일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미성년자(만 14세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지참서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증명 서류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상병코드, 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진단명(병명)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 후에 작성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진료과로 예약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외국인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환자 본인이 성인인 경우 여권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본인 여권과 부모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