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