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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261건

  • 입원진료비 수납 방법

    입원진료비는 병동, 창구수납, 무인수납, 모바일 결제 4가지로 수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병동결제

    : 병동 스테이션에서 카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일 경우 1층 고객지원팀 접수/수납처로 방문해주세요.


    2. 창구결제

    : 1층 고객지원팀 접수/수납처로 가시면 현금, 신용카드, 계좌송금을 통해 수납할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는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며 송금방법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340-1846)


    3. 무인수납

    : 1층 무인수납기기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앱 결제

    : 모바일앱 '스마트세종병원'을 다운 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이 입원 중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층 고객지원팀 입원 수속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전산으로 보험공단홈페이지에 연결하여 확인한 뒤 처리가 완료됩니다.


    특히 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로 바뀐 경우에는 꼭 고객지원팀(원무과) 입원 수속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병실료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입원료는 4인실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보험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중증환자의 경우 20%에서 5%로 본인부담액이 경감됨)

    하지만 기준병실(4인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급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인실에 입원한 경우 4인실기준 병실료 중 본인부담액 20% + 1인실 병실차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 환자등록번호(환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환자등록번호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발급 받게되는 번호 입니다. 최초 1회 병원진료를 받으셔야 부여됩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고객지원팀으로 진료접수를 하는데 

    이 때 환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이 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으시면 온라인 홈페이지로 진료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등록번호가 없는 신규회원의 경우,

    비회원 예약 혹은 전화예약 을 통해 진료예약 하셔야 합니다.


  • 나의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나의 과거 진료기록은 1층 고객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기록들은 의료법상 최종내원일로부터 10년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면 모든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하지만, 10년 초과일 경우 수술기록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시 가족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팩스 발급은 되지 않고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서류와 관련해서는 아래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mediplexsjh.co.kr/guide/issue/certif2

  •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안내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분이 직접 병원에 방문 하시어 접수창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및 서류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가 병원 맞은편 작전도서관 입구(외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교육부 관련 증명서 등 80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

    지문 인식으로 작동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연중무휴)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자녀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식대 20% 등 기타 진료비는 일부 본인부담발생)


    ●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여권),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지참 


    *지원제외대상

    ①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 경우 

    ② 신원확인 및 절차 거부 할 경우

    ③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④ 근로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경우


    문의 : 사회사업실 (032-240-8416)

  • 서류 발급시 왜 외래진료료 산정이 추가 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제증명 서류 발급 시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에 따라 외래관리료가 산정됩니다.

  • 집에서 증명서 발급할때 결재는 했는데 막상 발급 받으려고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어요

    증명서 신청 할때와 같이 [메디플렉스세종병원 홈페이지-빠른예약-발급안내-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들어가시면 내 문서함에 발급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