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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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증명서가 병명, 내용 등이 잘못 작성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진료과 의료진이 수정 작성하고, 기존 증명서 수거후 새로 수정된 증명서로 교체 발급이 가능하며,기존 증명서 수거가 불가할 경우 제증명교체확인서 작성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꼭 내원을 해야 하나요?
변경된 내용을 의사가 확인 후 수정해야 하므로 직접 내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증명 발급시 내용을 꼭 확인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시 왜 진찰료가 부과 되나요?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발급의 최종 결정은 진료 담당의사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 졌다면, 진찰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왜 받나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서 병원협회에서 복지부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병원의 책임에 대한 수수료 이기도 합니다.
제증명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네. 재발행 가능합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 인터넷으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재발급만 가능하며, 모(어머니성명)로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후 재발행 가능합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예약 후 본인 신분증,사진2매(반명함판.3㎝×4㎝) 지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병원보관용, 본인제출용 - 추가 발급을 원할 경우 사진 추가 지참)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애 진단서는 환자의 상태나 향후 진료 상황에 따라 담당의가 판단하여 발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본 치료 이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애평가 후 서류가 발급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꼭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상담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3~6개월 간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이시라면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양식(맥브라이드.AMA방식)을 꼭 확인하시고 예약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담당의사에게 진료예약 후 본인이 내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