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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256건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자녀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식대 20% 등 기타 진료비는 일부 본인부담발생)


    ●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여권),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지참 


    *지원제외대상

    ①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 경우 

    ② 신원확인 및 절차 거부 할 경우

    ③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④ 근로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경우


    문의 : 사회사업실 (032-240-8416)

  • 서류 발급시 왜 외래진료료 산정이 추가 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제증명 서류 발급 시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에 따라 외래관리료가 산정됩니다.

  • 집에서 증명서 발급할때 결재는 했는데 막상 발급 받으려고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어요

    증명서 신청 할때와 같이 [메디플렉스세종병원 홈페이지-빠른예약-발급안내-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들어가시면 내 문서함에 발급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단서의 진단명코드를 알고싶습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병원의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로 관리 되며, 

    진료접수 과정에서 본인 확인 후  진료 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진료  접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진단서 (최초발급)의 경우 인터넷 발급 되지 않는 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2017.6.5.)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 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람의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가능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7조제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각 질환별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서류를 동의서/위임장 양식이 아닌 일반 사무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면 인정됩니다.

  •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중증질환일 경우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단,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하며,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 소견이 있는 진단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미성년자(만 14세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지참서류는?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제증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