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 및 그자녀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식대 20% 등 기타 진료비는 일부 본인부담발생)
●구비서류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등록증(여권),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지참
*지원제외대상
①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 경우
② 신원확인 및 절차 거부 할 경우
③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④ 근로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경우
문의 : 사회사업실 (032-240-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