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수혈 면책각서를 쓰지 않고 일반 입원 수속을 할 경우 최소 수혈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 되나요?
-세종병원은 1986년 부터 국내 최초로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준비만 잘 한다면 대부분 수혈 없이 수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께서 무수혈 수술을 고집할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보호자 권한으로 무수혈 면책 각서 작성 후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판결로 무수혈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확립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나 의료진이 임의로 환자의 의견에 반하여 치료방침을 변경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