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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관리원칙에 따른 소모부진 의약품 코드 삭제 및 변경 안내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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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일에 공지 되었던 아래과 같은 관리원칙에 따라 동일성분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및 변경이 결정되어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코드 관리 원칙 

 가. 투약 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도입허용 최대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500정(캡슐) 미만인 경우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2. 코드 삭제 및 변경 일정

  가. 코드 삭제 및 변경은 원내 재고량이 소진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
  나. 분기 및 연 마다 처방량을 고려하여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메디플렉스 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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