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위원회]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관리원칙 공유
등록일: 2018-12-10본문
약사위원회(위원장/박진식)는 2018년 11월 19일 개최된 제 4차 정기약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동일성분으로 여러품목이 코딩된 약제의 관리원칙을 의결하였기에 공유드립니다.
--------------- 아 래 ----------------
1. 근거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1장. 의약품 선정에 관한 사항
동일성분 및 복합제제의 경우, 적절한 약품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고일 기준
1년 후 사용량이 기준건수 이하인 경우 해당코드를 삭제하고 품목대체 등을 고려 한다.
2. 코드 관리 원칙
가. 투약 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도입허용 최대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500정(캡슐) 미만인 경우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행 방법
가. 관련자(제약회사 및 외부약국)와 상기 2. 항목의 원칙을 공유한다.
나. 3개월 이후 처방량 및 투약오류 문제소지 등을 재 평가하여 하위 2품목이 삭제됨을 안내한다.
다. 6개월 마다 재검토하여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최대 품목 수를 2~3품목으로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약사위원회 간사/약제팀장(내선85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디플렉스 약제팀
동일성분으로 여러품목이 코딩된 약제의 관리원칙을 의결하였기에 공유드립니다.
--------------- 아 래 ----------------
1. 근거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1장. 의약품 선정에 관한 사항
동일성분 및 복합제제의 경우, 적절한 약품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고일 기준
1년 후 사용량이 기준건수 이하인 경우 해당코드를 삭제하고 품목대체 등을 고려 한다.
2. 코드 관리 원칙
가. 투약 오류를 유발하는 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나.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도입허용 최대 품목 수는 Original 1품목 및 Generic 2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1)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500정(캡슐) 미만인 경우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행 방법
가. 관련자(제약회사 및 외부약국)와 상기 2. 항목의 원칙을 공유한다.
나. 3개월 이후 처방량 및 투약오류 문제소지 등을 재 평가하여 하위 2품목이 삭제됨을 안내한다.
다. 6개월 마다 재검토하여 동일성분/함량 약제의 최대 품목 수를 2~3품목으로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약사위원회 간사/약제팀장(내선85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디플렉스 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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