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소모부진삭제 대상약제 안내
등록일: 2023-01-10본문
첨부와 같이 2022년 소모부진삭제 대상 약제 목록을 공유 드립니다.
1.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근거: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신약 심사 결과 새로운 약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기준 건수 미만인 경우
가. 동일성분·함량의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30개 미만 처방 약제, 동일효능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10개 미만 처방 약제를 기준 건수로 한다
2.첨부파일 (1개) ★소모부진의약품 삭제-회람결과_원외공지용
1. 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근거: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 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신약 심사 결과 새로운 약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기준 건수 미만인 경우
가. 동일성분·함량의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30개 미만 처방 약제, 동일효능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10개 미만 처방 약제를 기준 건수로 한다
2.첨부파일 (1개) ★소모부진의약품 삭제-회람결과_원외공지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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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부진의약품 삭제-회람결과_원외공지용.xlsx (84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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