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자 회수사실 알림 - 쎄로켈서방정50mg
등록일: 2022-08-11본문
첨부와 같이 약사법 제 39조, 제 71조 및 제 72조,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따라
(주)알보젠코리아에서 공급하는 쎄로켈서방정 50mg (성분명: quetiapine)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알려왔기에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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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알보젠코리아(주)-쎄로켈서방정50밀리그램(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pdf (84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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