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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 약제의 대상환자 外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 금번 정규약심에 신약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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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CMT-04-07 약사위원회 규정 및 시행규칙 '제 1장 의약품 선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급도입 약제의 대상환자 外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금번 정규약심에 신약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약사위원회 규정 및 시행규칙

  가. 긴급 사용을 요하는 약품은 긴급 신청을 통해 입고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례가 종료된 이후의 지속적인 사용은
     약사위원회의 정규 신약 심의 절차에 따른다.
  나. 긴급신약신청 대상은 원내 대체 가능한 다른 성분의 의약품이 없으며, 투약 지연 시 환자 치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성분의 의약품이 있으나,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지정한 성분이 치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정한다.

2. 첨부파일(1개): 2022년도 긴급도입 약제목록(2207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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