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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소모부진삭제 대상약제 안내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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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삭제대상 약제 목록(첨부파일)을 공유드립니다.

1.소모부진 의약품  처리에 관한 사항
가.근거: 약사위원회 시행규칙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1)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2.첨부파일 (1개) :소모부진  삭제대상 약제목록-의견수렴결과_공지용(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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