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및 의료물품 납품 외 영업목적의 병원출입 제한 안내
등록일: 2021-07-19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3조 2, 49조 및 세종병원 방문객 관리지침 2. 다항 외부 관련 업체
직원방문관리 지침
3. 위 근거에 의거 본 재단(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환자와 직원의 감
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품 및 의료물품 납품 외의 영업목적의 병원출입을 제한하오니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의 권고사항을 어기고 병원을 출입하여 문제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 2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병원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병원의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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