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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약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소모부진삭제 대상약제,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안내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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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약사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에서 결정된 소모부진삭제 대상약제,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의 코드 정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진료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결정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첨부파일 (2개) :

○ 소모부진 삭제약품 의결(약사위원회)
○ 동일성분 다품목 보유약제 코드정리 의결(약사위원회)

2. 근거 : 약사위원회 규정/시행규칙

○ 제 2장 약품의 삭제에 관한 사항


원내 사용약품 가운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약품을 원내의약품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일단 삭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과는 잔여 재고에 대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대상약제 선정 세부기준(20. 제 1차 약사위원회 결정사항)]

○동일성분/함량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30개 미만 처방약제
○동일효능 대체가능 약제 보유 시: 월 10개 미만 처방약제


○ 동일성분 동일성분 다 품목 보유약제 처리원칙
1) 투약오류를 유발하는약제의 경우, 우선 삭제대상으로 고려한다.
2) 최대 허용 품목수: Original 1품목 + Generic 2품목으로 한다.
단, Generic 2품목 중 처방건수가 월 300정(캡슐) 미만인 경우는 Generic 1품목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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