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천세종병원,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 재지정
등록일: 2026-09-03본문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주관하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에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세종병원은 연간 시술 실적을 비롯해 전문 인력, 시술 장소, 의료장비 등 시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며 1일(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인천세종병원은 2018년 첫 지정 이후 9회 연속 재지정 받으며, 심장질환 분야에서의 우수한 치료 역량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부정맥의 일종이다.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못하면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지고, 특히 좌심방에 위치한 엄지손가락 모양의 작은 주머니인 ‘좌심방이’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뇌로 이동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한 항응고제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뇌출혈 병력, 만성질환 등으로 출혈 위험이 높아 항응고제를 장기간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도 있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혈전이 주로 발생하는 좌심방이를 특수 의료기기로 폐쇄하는 치료법이다. 좌심방이를 막아 혈전이 생성될 가능성을 낮추고, 혈전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항응고제 복용에 따른 출혈 위험을 줄이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이번 실시기관 지정은 심방세동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인천세종병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