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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EB4220000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16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EB4210000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16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EB421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122,000 X X 1년 이내 재검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EB4150000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154,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EB4140000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169,000 186,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EB414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114,000 221,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추적검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EB4120001 두경부-안 초음파-안와 4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EB4110001 두경부-안 초음파-안구 27,000 4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단순초음파(Ⅱ) EB4020000 단순초음파(Ⅱ) 25,000 245,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단순초음파(Ⅰ) EB4010000 단순초음파(Ⅰ) 5,000 169,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