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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주사료 주사료 Vfend주입술(유리체강내) 222,000 X O 허가초과 신고약제 2025-04-03
주사료 주사료 Tazicef 주입술(유리체강내) 166,500 X O 허가초과 신고약제 2025-04-03
기타 기타 아바스틴 주입술 (단안) - 전방내 183,150 X O 2025-04-03
기타 기타 아바스틴 주입술 (단안) - 결막하 111,000 X O 2025-04-03
기타 기타 아바스틴 주입술 (단안) - 유리체강내(A) 180,000 O O 2025-04-03
기타 기타 사진촬영(재료비) 3,050 X X 2025-04-03
기타 기타 재진진찰료외래관리료종합병원 7,185 X X 2025-04-03
기타 기타 사후처치(대 Sheet 포함) 50,000 X X 2025-04-03
기타 기타 아바스틴 주입술(단안) - 유리체강내 50% 99,900 X O 2025-04-03
기타 기타 외부필름판독료 1장 2,000 X X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