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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임시틀니 40 30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임시틀니 30 30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임시치아 10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부분 의치 1,80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실란트 5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불소도포 30,000 X X 2025-04-03
치과 처치.수술료 기타 총의치 2,000,000 X X 2025-04-03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비만수술 8,000,000 11,000,000 O O 2025-04-03
주사료 주사료 반코마이신 주입술 (유리체강내) 166,500 X O 허가초과 신고약제 2025-04-03
주사료 주사료 암비솜주입술(유리체강내) 277,500 X O 허가초과 신고약제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