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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 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인천세종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관리 목록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
약제비
포함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상지-정맥 EB4850000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상지-정맥 74,000 351,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상지-동맥 EB4840000 혈관-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상지-동맥 74,000 351,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기타 동맥 EB4830000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기타 동맥 211,000 221,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경동맥 EB4820000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경동맥 186,000 260,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경동맥 EB482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경동맥 153,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추적검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뇌혈류 초음파 EB4810000 혈관-뇌혈류 초음파 136,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혈관-뇌혈류 초음파 EB4810000 혈관-뇌혈류 초음파 177,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근골격,연부-연부조직 초음파-일반 EB4700000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일반 37,000 234,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다발성 관절염 EB4690000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다발성 관절염 86,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
초음파검사료 초음파검사료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목관절(편측) EB4680000 근골격, 연부-관절 초음파-발목관절(편측) 37,000 234,000 X X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2025-04-03